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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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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심사위원회 구성
    1)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을 전문 분야별로 분류한 뒤 편집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을 선정 위촉한다.
    2) 심사위원 자격 조건
    • - 프랑스 문학, 어학, 문화, 지역학 박사학위 소지자
      - 해당 전공분야 연구업적이 탁월한 자
      - 편집위원장이 전공분야 심사위원으로 추천한 자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각 논문에 대하여 분야별 전공자로 구성된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관리한다.

    2. 논문심사의뢰
    2.1 편집위원장은 선정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해당 논문과 '논문심사의뢰서'와 '논문심사서' 보내 심사를 의뢰한다.
    2.2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해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내용 평가 (80점)
      1.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2-10점)
      2. 연구방법의 적절성 (2-10점)
      3. 내용의 완결성 (2-10점)
      4. 논문작성의 성실성 (2-10점)
      5.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2-10점)
      6. 논문주제의 창의성 (2-10점)
      7. 연구결과 학문적 기여도(기대효과) (2-10점)
      8. 논문초록의 적합성 (2-10점)
      9. 기타 본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2-10점)
      10.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 (0 / 10점)
    2.3 심사기간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10일 이내, 재심인 경우 1주일 이내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2.4 심사기준과 절차.
    • (1) 심사는 학회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http://acfco.jams.or.kr)으로 이루어진다.
      (2)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결과를 판정한 후 논문심사결과를 학회의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에 입력한다.

      평가점수 게재 여부
      80점 이상 : 게재가
      70점~79점 수정 후 게재
      60점~69점 : 수정 후 재심
      60점 미만 : 게재 불가

      (3) 심사위원 3명중 2명이상 “게재가능” 및 “수정후 게재”로 평가한 논문에 한하여 당호에 게재한다.
      단 “수정후 게재” 평가를 받은 투고자는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수정해서 제출해야 한다.
      (4) 심사위원 3명 중 2명 이상 “수정후 재심” 평가를 받은 투고자는 당호에 논문을 게재할 수 없으며, 수정해서 다음 호에 다시 투고할 수 있다.
      (5) 심사위원 3명 중 1명으로부터 “수정후 재심” 또는 “게재 불가” 평가를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재심 혹은 제3심 등)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3. 게재여부 결정 및 통보
    • 1) 투고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1주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논문 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본회는 편집위원회가 게재 여부를 결정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4. 본회는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5. 기타
    • 1)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2) 다른 학술지에 이미 발표된 논문은 개재를 불허한다.
      3) 학위 논문의 부분 게재는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수정 보완된 논문은 학술상의 필요에 의해 게재 할 수 있다.

    부칙
    •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2. 이 규정은 변경한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변경일 2005년 7월 1일)
      3. 이 규정은 변경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변경일 2006년 12월 8일)
      4. 이 규정은 변경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변경일 2008년 6월 1일)
      5. 이 규정은 변경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변경일 2010년 1월 13일)
      6. 이 규정은 변경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변경일 2011년 1월 1일)
      7. 이 규정은 변경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변경일 2011년 11월 1일)
      8. 이 규정은 변경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변경일 2015년 1월 1일)
      9. 이 규정은 변경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변경일 2017년 1월 1일)
      10. 이 규정은 변경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변경일 2018년 1월 1일)